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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1.

상속재산에 대한 친족상속공제 여부

재삼46014-2741 재삼46014-2741 재삼460142741 19971121 199711 1997 11 21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남녀 구분없음)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06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09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서 0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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