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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4.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749 재삼46014-2749 재삼460142749 19971124 199711 1997 11 24

요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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