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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4.

1993년 사망하신 친 할머니가 남긴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752 재삼46014-2752 재삼460142752 19971124 199711 1997 11 24

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귀 질의의 경우 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설명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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