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삼46014-2790 재삼46014-2790 재삼460142790 19971201 199712 1997 12 01

요지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민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삼46014-2790 재삼46014-2790 재삼460142790 19971201 199712 1997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