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791 재삼46014-2791 재삼460142791 19971201 199712 1997 12 01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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