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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92 재삼46014-2792 재삼460142792 19971201 199712 1997 12 01

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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