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재삼46014-2793 재삼46014-2793 재삼460142793 19971201 199712 1997 12 01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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