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
조부사망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여부
재삼46014-2800 재삼46014-2800 재삼460142800 19971202 199712 1997 12 02
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조부의 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숙부, 고모)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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