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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시기와 평가액 여부

재삼46014-2830 재삼46014-2830 재삼460142830 19971204 199712 1997 12 04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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