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5.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853 재삼46014-2853 재삼460142853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본문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때마다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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