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0.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46014-2907 재삼46014-2907 재삼460142907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대금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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