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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1.

상속재산 10건 중 2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이 되는 것인지 여부

재삼46014-2927 재삼46014-2927 재삼460142927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본문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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