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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2.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포기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2933 재삼46014-2933 재삼460142933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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