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여부
재삼46014-2935 재삼46014-2935 재삼460142935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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