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2.

명의신탁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937 재삼46014-2937 재삼460142937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이 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2937 재삼46014-2937 재삼460142937 19971212 199712 1997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