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19971217 199712 199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