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재삼460142959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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