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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960 재삼46014-2960 재삼460142960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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