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961 재삼46014-2961 재삼460142961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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