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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17.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19971217 199712 1997 12 17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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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재삼460142964 19971217 199712 1997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