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2.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및 배우자 공제액 여부
재삼46014-2981 재삼46014-2981 재삼460142981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사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의상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신고내용 및 실질적인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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