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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2.

증자시 지분비율 25%가 대표자 동생 명의로 증자한 경우 증여가액 여부

재삼46014-2984 재삼46014-2984 재삼460142984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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