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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시기 판단 여부

재삼46014-2987 재삼46014-2987 재삼460142987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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