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2.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 판단 여부
재삼46014-2988 재삼46014-2988 재삼460142988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등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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