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시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3006 재삼46014-3006 재삼460143006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겸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겸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곤 그 주식을 증권회사가 대표이사의 군에게양도한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겸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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