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3.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삼46014-3007 재삼46014-3007 재삼460143007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중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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