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6.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재삼46014-3032 재삼46014-3032 재삼460143032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긍)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증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도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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