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재삼46014-3034 재삼46014-3034 재삼460143034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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