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9.
분묘에 속하는 비과세재산의 계산 여부
재삼46014-3040 재삼46014-3040 재삼460143040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D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 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필지의 『묘토」 인 농지의 면적이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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