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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시기 여부

재삼46014-3041 재삼46014-3041 재삼460143041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인이 소유하는 1필지의 부동산을 2명이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함.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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