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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29.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여부

재삼46014-3045 재삼46014-3045 재삼460143045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1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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