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3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의 평가
재삼46014-3077 재삼46014-3077 재삼460143077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본문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입에 대한 수익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