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2. 3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재삼46014-3078 재삼46014-3078 재삼460143078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2. 귀하께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