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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39 재삼46014-39 재삼4601439 19970109 199701 1997 01 09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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