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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재삼46014-527 재삼46014-527 재삼46014527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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