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10.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46014-545 재삼46014-545 재삼46014545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얼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법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46014-545 재삼46014-545 재삼46014545 19970310 199703 1997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