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1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561 재삼46014-561 재삼46014561 19970311 199703 1997 03 11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개정되기전) 제3조의2 제1항의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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