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3. 17.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629 재삼46014-629 재삼46014629 19970317 199703 1997 03 17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병설)이 타당함.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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