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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안분계산방법

재삼46014-767 재삼46014-767 재삼46014767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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