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삼46014-797 재삼46014-797 재삼46014797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996.12.30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등록세, 취득세 과세문제는 지방세로서 관할 읍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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