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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805 재삼46014-805 재삼46014805 19970403 199704 1997 04 03

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약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약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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