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8.
상속세 결정 후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837 재삼46014-837 재삼46014837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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