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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882 재삼46014-882 재삼46014882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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