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4.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액을 추징함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일 및 다른 용도 전용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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