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6.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채무공제여부
재삼46014-905 재삼46014-905 재삼46014905 19970416 199704 1997 04 16
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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