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947 재삼46014-947 재삼46014947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후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3.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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