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3.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의 추징배제
재삼46014-976 재삼46014-976 재삼46014976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되메움토지적치용으로 물건적치(토사)허가가 되어 지하철공사시공업체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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