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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삼46014-977 재삼46014-977 재삼46014977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치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의한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후에 양도하면 증여 받은날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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