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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낮은 가액의 의미

재삼46014-979 재삼46014-979 재삼46014979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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