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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11.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삼46014-114 재재삼46014-114 재재삼46014114 19970411 199704 1997 04 11

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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