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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1.

수증자의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04 징세46101-104 징세46101104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장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한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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